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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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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 又與爲人君者之不惠也
又與 舊本作人與
王云 人與 當依下文作又與 廣雅 如也라하고 上文 若大國之攻小國也云云하니 如也
此文兩言又與 亦謂又如也 畢反欲改下又與爲人與하니 傎矣라하다
案 王校是也 蘇說同이라


또 남의 임금 된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
又與’는 舊本에 ‘人與’로 되어 있다.
王念孫:‘人與’는 응당 아래 글에 의거하여 ‘又與’가 되어야 한다. ≪廣雅≫에 “‘’는 ‘’이다.”라 하였고, 위 글에 “若大國之攻小國也…….”라고 하였으니 ‘’은 ‘’이고,
이 글에서 두 번 ‘又與’라 한 것도 ‘又如’를 이르는 것이다. 畢沅이 도리어 아래 글의 ‘又與’를 ‘人與’로 고치려 하였는데, 이는 거꾸로 된 것이다.
:王念孫의 교감이 옳다. 蘇時學의 설도 같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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