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2 非人者
는 必有以易之
하니 若非人而無以易之
면 譬之猶
也
니
注
兪云 以水救火가 何不可之有리오 畢校云 一本에 作火救水라하나 然이나 墨子此譬는 本明無以易之之不可니
若水火는 是相反之物이니 無論以水救火以火救水하고 皆是有以易之라 與設喩之旨로 不合이라
疑墨子原文에 本作猶以水救水以火救火也라 故曰 其說將必無可라
今本에 作水救火하고 別本에 作火救水하니 皆有脫文이라하다
남을 그르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남의 주장을〉 바꿀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 남을 그르다고 하면서 이를 바꿀 수 없다면, 비유하건대 〈이는〉 마치 물로 물을 막고 불로 불을 끄려고 하는 것과 같으니
注
畢沅:어떤 本에는 ‘火救水(불로 물을 막는다.)’로 되어 있다. 顧廣圻가 교감한 季本도 같다.
蘇時學:‘火救水’가 옳으니 응당 이에 의거하여 고쳐야 한다.
兪樾:‘以水救火(물로 불을 끈다.)’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畢沅이 교감하면서 “어떤 本에는 ‘火救水’라고 되어 있다.”라 하였으나, 墨子의 이 비유는 원래 바꿀 수 없음이 잘못된 것을 밝히려 한 것이니,
물과 불과 같은 것은 相反된 것이니 물로 불을 끈다고 하건 불로 물을 막는다고 하건 모두 바꿀 수 있어 비유를 한 취지와 맞지 않다.
아마도 ≪墨子≫ 原文에는 원래 “猶以水救水以火救火也(마치 물로 물을 막고 불로 불을 끄려고 하는 것과 같으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이 장차 반드시 옳다고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 한 것이리라.
今本에는 ‘水救火’로 되어 있고 다른 本에는 ‘火救水’로 되어 있으니, 모두 빠진 글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