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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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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 非人者 必有以易之하니 若非人而無以易之 譬之猶
畢云 一本 作火救水라하다 이라
蘇云 火救水 是也 當據改라하다
兪云 以水救火 何不可之有리오 畢校云 一本 作火救水라하나이나 墨子此譬 本明無以易之之不可
若水火 是相反之物이니 無論以水救火以火救水하고 皆是有以易之 與設喩之旨 不合이라
疑墨子原文 本作猶以水救水以火救火也 故曰 其說將必無可
今本 作水救火하고 別本 作火救水하니 皆有脫文이라하다
案 兪說 近是


남을 그르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남의 주장을〉 바꿀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 남을 그르다고 하면서 이를 바꿀 수 없다면, 비유하건대 〈이는〉 마치 물로 물을 막고 불로 불을 끄려고 하는 것과 같으니
畢沅:어떤 에는 ‘火救水(불로 물을 막는다.)’로 되어 있다. 顧廣圻가 교감한 季本도 같다.
蘇時學:‘火救水’가 옳으니 응당 이에 의거하여 고쳐야 한다.
兪樾:‘以水救火(물로 불을 끈다.)’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畢沅이 교감하면서 “어떤 에는 ‘火救水’라고 되어 있다.”라 하였으나, 墨子의 이 비유는 원래 바꿀 수 없음이 잘못된 것을 밝히려 한 것이니,
물과 불과 같은 것은 相反된 것이니 물로 불을 끈다고 하건 불로 물을 막는다고 하건 모두 바꿀 수 있어 비유를 한 취지와 맞지 않다.
아마도 ≪墨子原文에는 원래 “猶以水救水以火救火也(마치 물로 물을 막고 불로 불을 끄려고 하는 것과 같으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장이 장차 반드시 옳다고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 한 것이리라.
今本에는 ‘水救火’로 되어 있고 다른 에는 ‘火救水’로 되어 있으니, 모두 빠진 글자가 있다.
:兪樾의 설이 옳은 것 같다.


역주
역주1 (以水救火)[以水救水以火救火] : 저본에는 ‘以水救火’로 되어 있으나, 兪樾의 주에 의거하여 ‘以水救水以火救火’로 바로잡았다.
역주2 顧校季本 : ≪墨子閒詁≫ 孫詒讓의 自序에 “顧廣圻의 교정본에는 또 ‘季本’이 있는데, 傳하는 기록에 ‘李本’으로 되어 있기도 하니,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顧校又有季本 傳錄 或作李本 未知孰是]”라 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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