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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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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以兼爲이라 是以 聰耳明目視聽乎하고
舊本 是下 衍故字하니 今據道藏本刪이라 與下句文例 正同이라


‘아우름’으로써 정치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밝은 귀와 눈이 서로 도와 보고 들을 수 있고,
舊本에 ‘’ 아래에 ‘’자가 잘못 들어갔는데 이제 道藏本에 의거하여 산삭한다. 아래 의 글의 예와 꼭 같다.


역주
역주1 : 政과 같다.
역주2 : 저본 傍注에 “‘爲’는 원래 ‘與’로 잘못되어 있으나, 畢沅의 刻本에 의거하여 고친다.”라 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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