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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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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6-3-6 是以 老而無妻子者 有所養以終其壽하고
兪云 侍 當爲持 古書 多言持養한대 淺人 不達而改爲侍하니 非是라하다
案 兪校 是也 詳七患及非命下篇이라 下竝同이라


그렇게 하여 늙어 妻子 없는 자도 부양받을 데가 있어 그 수명을 다 마치고,
兪樾:‘’는 응당 ‘’가 되어야 한다. 옛 글에서 ‘持養’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문이 모자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라고 고쳤으니 옳지 않다.
:兪樾의 교감이 옳으니, ≪墨子≫ 〈七患〉과 〈非命 〉에 자세한 설명이 있다. 아래도 모두 같다.


역주
역주1 (侍)[持] : 저본에는 ‘侍’로 되어 있으나, 兪樾의 주에 의거하여 ‘持’로 바로잡았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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