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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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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6-5-3 使其一君者 執兼하고 使其一君者 執別이라
其字 舊本이요 道藏本하니 與上句同이라 今據補


그중 한 임금은 ‘아우름’의 주장을 견지하고 한 임금은 ‘가름’의 주장을 견지한다 치자.
’자는 舊本에서는 빠져 있고, 道藏本에는 있으니 위 와 같다. 이제 이에 의거하여 보태 넣는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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