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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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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5 必從兼君 是也 言而非兼이라도 擇卽取兼하니
畢云 舊脫하니 據上文增이라하다
案 畢校 是也이나 以上文校之컨대 下句首 仍當有卽字하니 因兩卽相涉而誤脫耳


반드시 ‘아우름’을 주장하는 임금을 따름이 옳다. 말로는 ‘아우름’을 그르다 하더라도 택할 땐 ‘아우름’을 취하니
畢沅:〈‘取兼’〉 두 자가 舊本에는 빠져 있으니 위 글에 의거하여 더해 넣었다.
:畢沅의 교감이 옳다. 그러나 위 글에 근거하여 교감하면 아래 구의 처음에 응당 ‘’자가 있어야 한다. 두 ‘’이 서로 영향을 미쳐 오탈자가 생겼을 뿐이다.


역주
역주1 二字 : 저본 傍注에 “‘二字’는 원래 ‘舊字’로 잘못되어 있는데, 畢沅의 刻本에 의거하여 고친다. 살펴보건대, ‘二字’는 正文의 ‘取兼’ 두 자를 가리킨다.”라 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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