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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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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則欲同一天下之義 將柰何可
子墨子言曰 然胡不使家하고 試用家君으로 發憲布令其家하여
王云 賞字義不可通하니 當爲嘗이라 嘗賞 字相似하고 又涉上下文賞罰而誤하다
使家君三字 則涉下文使家君而衍하다 旣言用家君인댄 則不得又言使家君이라
胡不嘗試用家君發憲布令其家 作一句讀라하다
案 王校是矣이나 下文說國君發憲布令 則云 故又使家君總其家之義하여 以尙同於國君이요
說天子發憲布令 則云 故又使國君選其國之義하여 以尙同於天子
則此文疑亦當云 胡不嘗使家人總其身之義하여 以尙同於家君하고 試用家君으로 發憲布令其家라야 前後文例乃相應이라
蓋今本 胡不嘗使家下 脫十一字하며 使家君三字 非衍文也 發憲 猶言布憲이라
憲者 法也 非命上篇 云 先王之書 所以出國家布施百姓者 憲也라하다


천하의 를 동일하게 하고자 한다면 장차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子墨子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어찌 시험 삼아 집안 사람으로 하여금 각기 자신의 를 모아서 家君에게 尙同하게 하며, 시험 삼아 家君으로 하여금 자기 집안에 家法을 펴게 하여
王念孫:‘’자는 뜻이 통하지 않으니, ‘’은 응당 ‘(시험 삼아)’이 되어야 한다. ‘’과 ‘’은 字形이 비슷하고, 또 위아래 글에서 ‘’과 ‘’이 나왔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使家君’ 3자는 아래 글 ‘使家君’에 영향을 받아 잘못 끼어들어간 것이다. ‘用家君’이라고 이미 말했다면 다시 ‘使家君’이라고 말할 수 없다.
胡不嘗試用家君發憲布令其家”는 하나의 로 읽는다.
:王念孫校勘이 옳다. 그러나 아래 글에 “國君發憲布令”을 말한 것은 “故又使家君總其家之義 以尙同於國君”이라 하였기 때문이며,
天子發憲布令”을 말한 것은 “故又使國君選其國之義 以尙同於天子”라 하였기 때문이니,
이 대목의 글은 아마도 또한 응당 “胡不嘗使家人總其身之義 以尙同於家君 試用家君 發憲布令其家”라고 말해야 前後文例가 서로 호응할 듯하다.
아마도 今本의 “胡不嘗使家” 아래 11가 빠진 듯하며, ‘使家君’ 3衍文이 아니다. ‘發憲’은 ‘布憲’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란 이니, ≪墨子≫ 〈非命 〉에 “先王之書 所以出國家布施百姓者 憲也(선왕의 글에,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알리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법이다.)”라 하였다.


역주
역주1 (賞)[嘗] : 저본에는 ‘賞’으로 되어 있으나, 王念孫의 주에 의거하여 ‘嘗’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人總其身之義 以尙同於家] : 저본에는 ‘人總其身之義以尙同於家’자가 없으나, 孫詒讓의 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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