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3 曰 若見愛利家者어든 必以告하며 若見惡賊家者어든 亦必以告하라 若見愛利家以告도 亦猶愛利家者也니
上得且賞之요 衆聞則譽之요 若見惡賊家不以告도 亦猶惡賊家者也니
上得且罰之요 衆聞則非之리라 是以로 徧若家之人이
〈家君이〉 말하기를 ‘만일 집안 사람을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자를 보거든 반드시 이를 고하며, 만일 집안 사람을 미워하고 해치는 자를 보거든 또한 반드시 이를 고하라. 만일 집안 사람을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자를 보고서 이를 고한다면 이 역시 집안 사람을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자이니,
윗사람이 〈이러한 실정을〉 알고서 그에게 賞을 내릴 것이며 집안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들으면 그 〈고한 자를〉 칭찬할 것이다. 만일 집안 사람을 미워하고 해치는 자를 보고서 이를 고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집안 사람을 미워하고 해치는 자이니,
윗사람이 〈이러한 실정을〉 알고서 그에게 벌을 내릴 것이며 집안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들으면 그 〈고하지 않은 자를〉 비방할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이런 까닭에 이 집안 사람이 두루
注
畢沅:‘徧’은 舊本에는 ‘禍’로 되어 있으며, 어떤 本이 이와 같다. 아래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