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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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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5 均分賞賢罰暴하여 勿有親戚弟兄之所阿하니
呂氏春秋高義篇高注 云 阿 私也라하다


고루 나누고 어진 이에게 상 주고 포악한 자를 벌하면서 부모 형제라 하여 사사롭게 봐주는 일이 없었다.
呂氏春秋≫ 〈高義高誘에 “‘’는 ‘(사사롭다)’이다.”라 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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