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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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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竊其桃李어든 衆聞則非之하고 上爲政者得則罰之하니
何也 以虧人自利也 至攘人犬豕鷄豚者하얀
穀梁成五年范甯注 云 攘 盜也라하다


복숭아와 오얏을 훔쳤다고 하자. 사람들이 들으면 그를 비난하고, 위에서 정치를 하는 자가 잡으면 형벌을 내린다.
이는 무엇 때문인가. 남에게 손해를 끼쳐 스스로를 이롭게 했기 때문이다. 남의 개나 작은 돼지, 닭이나 큰 돼지를 훔친 자로 말하면
春秋穀梁傳成公 5년 조 范甯에 “‘’은 훔치는 것이다.”라 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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