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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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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中楚國而朝宋與
蘇云 及魯二字 誤倒 魯字 屬上句하고 及字 屬下句也라하다
案 蘇校近是 左傳闔閭時無宋魯朝吳事하니 疑因哀七年夫差會魯於鄫하여 徵宋魯하여 傅會之


나라의 중앙을 빼앗고 나라와 나라에 조회를 받았다.
蘇時學:‘及魯’ 두 자는 잘못 도치되었으니, ‘’자는 上句에 속하고 ‘’자는 下句에 속한다.
:蘇時學의 교감이 近理하다. ≪春秋左氏傳≫을 살펴보건대 闔閭의 시대에는 나라와 나라가 나라에 朝會를 간 일이 없으니, 아마 哀公 7년에 夫差에서 노나라와 회합하여 나라와 나라에 百牢를 요구한 일로 말미암아 傅會한 것으로 추측된다.


역주
역주1 (及)魯 : 저본에는 ‘及魯’로 되어 있으나, 蘇時學의 주에 의거하여 두 자의 위치를 바꾸고, ‘及’자는 아래 구(18-5-7)에 연결시켰다.
역주2 百牢事 : ≪春秋左氏傳≫ 哀公 7년 여름 기사에, “哀公이 鄫에서 吳人과 會合하였다. 吳人이 와서 百牢의 饗宴을 요구하니, 子服景伯이 ‘先王 때에 이런 禮는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吳人이 말하기를 ‘宋나라는 우리를 百牢로 饗宴하였으니, 魯나라가 宋나라보다 못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또 魯나라가 10牢 이상으로 晉나라 大夫에게 饗宴을 베풀었으니 吳王에게 百牢의 향연을 베푸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라 하였다.[公會吳于鄫 吳來徵百牢 子服景伯對曰 先王未之有也 吳人曰 宋百牢我 魯不可以後宋 且魯牢晉大夫過十 吳王百牢 不亦可乎]”라고 한 것을 가리킨다. ‘百牢’는 소‧양‧돼지를 각각 백 마리씩 잡아서 베푸는 宴享이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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