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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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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3-1-3 則得善人而賞之하며 得暴人而罰之也 善人賞而暴人罰이면 則國必治하니라
上之爲政也 不得下之情이면 則是不明於民之善非也니라 若苟不明於民之善非
則是不得善人而賞之하며 不得暴人而罰之 善人不賞而暴人不罰하여
爲政若此必亂하니라 不得下之情
蘇云 賞下 當脫罰字라하다 兪校同이라


善良한 사람을 찾아내어 그에게 을 내리고 暴惡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에게 을 내릴 것이니, 선량한 사람이 상을 받고 포악한 사람이 벌을 받으면, 나라는 반드시 잘 다스려질 것이다.
윗사람이 정치를 할 때에 아랫사람의 實情을 잘 찾아내지 못한다면 이는 백성들이 선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밝지 못하다는 것이다. 만일 백성들이 선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밝지 못하다면,
이는 선량한 사람을 찾아내어 그에게 상을 내리지 못하고 포악한 사람을 찾아내어 그에게 벌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니, 선량한 사람이 상을 받지 못하고 포악한 사람이 벌을 받지 못하여
정치가 이와 같다면, 나라는 반드시 어지러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상과 벌을 내릴 때 반드시 아랫사람의 실정을 잘 찾아내지 못하는 것을
蘇時學:‘’ 아래에 응당 ‘’자가 빠져 있다. 兪樾校勘이 같다.


역주
역주1 : 漢文大系本에 “秋山儀는 ‘「衆」은 아마도 「家」자인 듯하다.’라 하였는데, 옳다.”라 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國家’로 번역하였다.
역주2 [罰] : 저본에는 ‘罰’자가 없으나, 蘇時學의 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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