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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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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遷其重器러니
하니 趙注 云 寶重之器라하다


귀중한 器物을 옮기더니,
孟子≫ 〈梁惠王〉의 문장과 같으니, 趙岐에 “〈‘重器’는〉 寶重器物이다.”라 하였다.


역주
역주1 孟子梁惠王文同 : ≪孟子≫ 〈梁惠王 下〉에 孟子가 齊 宣王에게 “若殺其父兄 係累其子弟 毁其宗廟 遷其重器 如之何其可也(그 父兄을 죽이며, 子弟들을 구속하며, 宗廟를 부수며, 귀중한 器物들을 옮겨간다면 어찌 옳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을 가리킨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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