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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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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0 曰 小人 見姦巧어든 乃聞이어다 不言也 發罪鈞이리라
畢云 孔書 無此文이라하다
蘇云 發 當作厥이라 今泰誓 云 厥罪惟鈞이라한대 云 發 謂發覺也 同也
言知姦巧之情而匿不以告라가 比事發覺이면 則其罪與彼姦巧者同이라하다


말하기를 “사람들아. 간악하고 교활한 일을 보거든 바로 고하라. 말하지 않은 것이 발각되면 그 죄가 같을 것이다.”라 하였다.
畢沅:≪僞古文尙書≫에는 이 글이 없다.
蘇時學:‘’은 응당 ‘’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尙書≫ 〈周書 泰誓〉에 “厥罪惟鈞(그 죄가 같다.)”이라 하였는데, 江聲은 “‘’은 ‘發覺(발각되다)’이고, ‘’은 ‘(같다)’이니,
姦巧實情을 알고 있으면서도 숨기고서 고하지 않다가 이 일이 발각된다면 그 죄가 저 姦巧한 자와 같다는 말이다.”라 하였다.


역주
역주1 江聲 : 1721~1799. 字는 鯨濤‧叔雲이며, 號는 艮庭이다. 江蘇 元和(지금의 蘇州) 사람이다. 淸나라 經學家이자 書法家이다. 저서에 ≪尙書集注音疏≫ 12卷, 附 ≪補誼≫ 9條, ≪識僞字≫ 1條, 前后 ≪述外編≫ 1卷이 있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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