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畢沅:≪說文解字≫에 “‘卿’은 ‘章(법도)’이다.”라 하였다.
詒讓案:〈‘
卿制大極’은〉 응당 ‘
鄕制四極’이라 해야 옳을 듯하니, ‘
鄕’과 ‘
卿’은
字形이 비슷하다. ‘
四’는
篆文에 ‘
’로 되어 있으니, ‘
大’자의
篆文과 또한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잘못된 것이다.
‘鄕’은 곧 ‘饗’을 줄인 것이다. ≪爾雅≫ 〈釋地〉에 이르기를 “동쪽으로 泰遠에 이르고, 서쪽으로 邠國에 이르고,
남쪽으로 濮鉛에 이르고, 북쪽으로 祝栗에 이르니 이것을 四極이라 한다.”고 하였는데, 郭璞의 注에 이르기를 “모두 사방의 지극히 먼 나라이다.”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