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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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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9 이어늘
畢云 說文 云 卿 章也
詒讓案 疑當爲鄕制四極이니 鄕與卿 形近이라 篆文하니 與大篆文亦近이라 互譌
卽饗之省이라 爾雅釋地 云 東至於泰遠하고 西至於邠國하고
南至於濮鉛하고 北至於祝栗하니 謂之四極이라한대 郭注 云 皆四方極遠之國이라하다


멀리 사방의 끝에 있는 나라까지 제어하거늘
畢沅:≪說文解字≫에 “‘’은 ‘(법도)’이다.”라 하였다.
詒讓案:〈‘卿制大極’은〉 응당 ‘鄕制四極’이라 해야 옳을 듯하니, ‘’과 ‘’은 字形이 비슷하다. ‘’는 篆文에 ‘’로 되어 있으니, ‘’자의 篆文과 또한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잘못된 것이다.
’은 곧 ‘’을 줄인 것이다. ≪爾雅≫ 〈釋地〉에 이르기를 “동쪽으로 泰遠에 이르고, 서쪽으로 邠國에 이르고,
남쪽으로 濮鉛에 이르고, 북쪽으로 祝栗에 이르니 이것을 四極이라 한다.”고 하였는데, 郭璞에 이르기를 “모두 사방의 지극히 먼 나라이다.”라 하였다.


역주
역주1 (卿)[鄕] : 저본에는 ‘卿’으로 되어 있으나, 孫詒讓의 주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역주2 (大)[四] : 저본에는 ‘大’로 되어 있으나, 孫詒讓의 주에 의거하여 ‘四’로 바로잡았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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