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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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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畢云 文選注 藝文類聚 引作戡하니 𢦟字之假音이라 說文 云 𢦟 殺也 爾雅 云 堪 勝也
案 夏德大亂以下四句 文義與下文重複하니 疑校書者 附記異同하여 遂與正文淆混이라
文選辯命論 褚淵碑文注 兩引 亦無此數語 畢所校之異文也


이로써 나라의 大命을 받되
畢沅:≪文選注≫와 ≪藝文類聚≫에 이 대목을 인용하면서 〈‘’이〉 ‘’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은 𢦟자의 假音字이다. ≪說文解字≫에 이르기를 “𢦟은 이다.”라 하였다. ≪爾雅≫에 이르기를 “이다.”라 하였다.
:‘夏德大亂’ 이하 4구는 글의 뜻이 아래 글과 중복되니 아마도 本書를 교열한 자가 같고 다른 문장을 附記하여 마침내 正文과 섞이게 된 듯하다.
文選≫ 〈辯命論〉과 〈褚淵碑文〉의 두 곳에서 인용한 것도 이 몇 구절이 없다. 畢沅이 교감한 것은 바로 아래 글의 異文이다.


역주
역주1 (夏德大亂……必使汝堪之) : 저본에는 이 4구가 있으나, 孫詒讓의 주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2 下文 : 19-4-30의 “夏德大亂 往攻之 予必使汝大堪之”를 가리킨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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