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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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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 助之視聽者衆이라 與人謀事 先人得之하며 與人擧事 先人成之하여 光譽令聞 先人發之하니
舊本 作先之하다
畢云 二字 一本 作光하니 今據改하다
兪云 光廣 古通用하니 光譽 卽廣譽 孟子曰 令聞廣譽施於身이라하다
案 兪校是也 非命下篇 作光譽令問하니 與聞字通이라
禮記孔子閒居鄭注 云 令 善也 言以名德善聞이라


聖王이〉 보고 듣는 것을 돕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일을 謀議하더라도 남보다 먼저 계책을 얻으며 다른 사람과 동시에 일을 擧行하더라도 남보다 먼저 성취하여 빛나는 영예와 좋은 명성이 남보다 먼저 드러났으니,
〈‘光譽令聞’의〉 ‘’은 舊本에 ‘先之’로 되어 있다.
畢沅:〈‘先之’〉 두 자는 어떤 에 ‘’으로 되어 있으니, 옳다. 이제 이에 의거하여 고친다.
兪樾:‘’과 ‘’은 옛날에는 通用하였으니, ‘光譽’는 곧 ‘廣譽’이다. ≪孟子≫ 〈告子 〉에 “令聞廣譽施於身(좋은 명성과 넓은 명예가 몸에 갖추어져 있으니)”이라 하였다.
:兪樾校勘이 옳다. ≪墨子≫ 〈非命 〉에는 “光譽令問”으로 되어 있으니, ‘’은 ‘’과 글자를 통용한다.
禮記≫ 〈孔子閒居鄭玄에 “‘’은 ‘(좋다)’이니, 〈‘令聞’은〉 名德(이름난 덕성)과 善聞(좋은 명성)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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