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案 王校是也라 說文犬部에 云 獘는 頓仆也라 或作斃하니 從從死라
左襄二十七年傳
에 以誣道蔽諸侯
라하여늘 釋文
에 引
이 作斃
하여 云 斃
는 踣也
라 一曰罷也
라하다
내가 군사를 일으키는 비용을 헤아려 제후들의 멸망을 다툰다면
注
王念孫:아래 글의 ‘諸’자에 ‘言’이 붙은 것으로 인하여 〈‘爭’이〉 ‘諍’으로 잘못되었으니 지금 고친다.
案:王念孫의 교감이 옳다. ≪說文解字≫ 〈犬部〉에 “‘獘’는 쓰러짐이다. 혹 ‘斃’로 되어 있으니 死를 따른 것이다.”라 하였다.
≪春秋左氏傳≫ 襄公 27년에 “以誣道蔽諸侯(속임수로 제후들을 무너뜨렸다.)”라 하였다. 이에 대해 ≪經傳釋文≫에서 服虔이 〈‘蔽’를〉 ‘斃’로 본 것을 인용하여 “‘斃’는 ‘踣(넘어지다)’이다. 한편 ‘罷’라고 한다.”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