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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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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9-6-15 此天下之利로대 而王公大人 不知而用하니 則此可謂不知利天下之巨務矣
畢云 巨 舊作臣이러니 以意改
案 顧校季氏本 正作巨


이것이 天下의 이로움이다. 하지만 王公大人이 사용할 줄 모르니, 이를 두고 ‘천하를 이롭게 하는 큰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畢沅:‘’는 舊本에 ‘’으로 되어 있었는데, 뜻으로 고쳤다.
:顧廣圻가 교정한 季氏本에 바로 ‘’로 되어 있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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