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足以倍之라 聖王爲政에 其發令興事하여 使民用財也하되
注
王云 便民二字는 與下句文意로 不合하니 便民은 當爲使民이니 言必有用之事然後使民爲之也라
족히 배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聖王이 정치를 함에 명령을 내려 사업을 일으켜 백성을 부리고 재물을 사용하되
注
王念孫:‘便民’ 2자는 아래 구절의 文意와 합하지 않는다. ‘便民’은 응당 ‘使民’이 되어야 하니, 반드시 사용해야 할 일이 있은 뒤에 백성이 하도록 함을 말하는 것이다.
案:王念孫의 교감이 옳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바로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