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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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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 毋敢不事人하라하니
周禮媒氏 令男三十而娶하고 女二十而嫁라하여늘
賈疏 引王肅聖證論하여 云 前賢有言호대 丈夫二十 不敢不有室하고
女子十五 不敢不有其家 王肅語 本於此


감히 시집가지 않을 수 없다.”라 하였으니,
周禮≫ 〈媒氏〉에 “남자는 서른에 장가들게 하고, 여자는 스물에 시집가게 한다.”라 하였는데,
이 구절에 대한 賈公彦王肅의 〈聖證論〉을 인용하여 “前賢께서 말씀하시기를 ‘丈夫는 스물에 감히 아내를 두지
않을 수 없고, 여자는 열다섯에 감히 시집가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다.”라 하였다. 王肅이 〈〈聖證論〉에서 한〉 말은 바로 본서의 이 구절에 바탕을 둔 것이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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