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韓非子≫ 〈外儲說 右〉에 “齊 桓公이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길, ‘丈夫는 스무 살에 아내를 두고, 婦人은 열다섯 살에 시집간다.’라 하였다.”라 하였다. 또한 ≪說苑≫ 〈貴德〉에도 보인다.
墨子의 이 설은 방금 소개한 저 말들과 같다. ≪國語≫ 〈越語〉에 또한 “女子가 나이 열일곱에 시집가지 않으면 그 부모에게 죄가 있고,
丈夫가 나이 스물에 장가들지 않으면 그 부모에게 죄가 있다.”라 하였다. 齊나라와 越나라의 법령은 혹 또한 聖王의 法에 바탕을 둔 것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