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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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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0-3-4 此聖王之法也
韓非子外儲說右篇 齊桓公下令於民曰 丈夫二十而室하고 婦人十五而嫁라하니 亦見說苑貴德篇이라
墨子此說 與彼同이라 國語越語 亦云 女子十七不嫁 其父母有罪하고
丈夫二十不娶 其父母有罪 齊越之令 或亦本聖王之法與인저


이것이 聖王이다.
韓非子≫ 〈外儲說 〉에 “ 桓公이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길, ‘丈夫는 스무 살에 아내를 두고, 婦人은 열다섯 살에 시집간다.’라 하였다.”라 하였다. 또한 ≪說苑≫ 〈貴德〉에도 보인다.
墨子의 이 설은 방금 소개한 저 말들과 같다. ≪國語≫ 〈越語〉에 또한 “女子가 나이 열일곱에 시집가지 않으면 그 부모에게 죄가 있고,
丈夫가 나이 스물에 장가들지 않으면 그 부모에게 죄가 있다.”라 하였다. 나라와 나라의 법령은 혹 또한 聖王에 바탕을 둔 것이리라.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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