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墨子閒詁(2)

묵자간고(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묵자간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1-3-3 不致遠國珍怪異物이라
舊本 作恢
畢云 恢 一本 作怪 太平御覽引同이라 說文 云 恢 大也라하니 亦通이라
詒讓案 作怪是也 今據正이라 篆文相近而譌 公羊昭三十一年傳 有珍怪之食이라한대
何注 云 珍怪 猶奇異也라하다 荀子正論篇 云 食飮則重大牢而備珍怪
淮南子精神訓 云 珍怪奇異 人之所美也 而堯糲粢之飯하고 藜藿之羹이라


먼 나라의 진귀하고 기이한 물건을 이르게 하지 않았다.
’는 舊本에 ‘’로 되어 있다.
畢沅:‘’는 一本에 ‘’로 되어 있다. ≪太平御覽≫에서 인용한 글도 같다. ≪說文解字≫에 “이다.”라 하니, 또한 통한다.
詒讓案:‘’로 된 것이 옳으니, 지금 이에 의거하여 바로잡는다. 는 〈‘’와〉 篆文이 서로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다. ≪春秋公羊傳昭公 31년에 “有珍怪之食(珍怪한 음식이 있다.)”이라 하였는데,
何休에 “珍怪奇異와 같다.”라 하였다. ≪荀子≫ 〈正論〉에 “食飮則重大牢而備珍怪(食飮大牢를 중하게 여기고 珍怪를 갖춘다.)”라고 하였다.
淮南子≫ 〈精神訓〉에 “珍怪奇異 人之所美也 而堯糲粢之飯 藜藿之羹(珍怪하고 奇異한 것은 사람들이 맛있게 여기는 것이지만, 임금은 거친 좁쌀로 밥을 지어 먹고 머위와 콩잎으로 국을 끓여 먹었다.)”이라 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