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7 莫不賓服이라 逮至其厚愛하얀 黍稷不二하고 羹胾不重하며
注
說文肉部에 云 胾는 大臠也라 詩魯頌閟宮에 毛炰胾羹이라한대 毛傳에 云 胾는 肉也요 羹은 大羹과 鉶羹也라하다
管子弟子職에 羹胾中別이라한대 尹注에 云 胾는 謂肉而細切이라하다
복종하지 않음이 없었다. 매우 아끼는 데에 이르러서는, 黍와 稷 두 가지로 〈밥을 짓지〉 않고, 국과 고기를 여러 가지 차리지 않았으며,
注
≪說文解字≫ 〈肉部〉에 “胾는 大臠(큰 덩어리의 고기)이다.”라 하였다. ≪詩經≫ 〈魯頌 閟宮〉에 “毛炰胾羹(털을 그을려 산적을 만들고 고깃국을 올렸다.)”이라 하였는데, 이에 대해 〈毛傳〉에 “‘胾’는 ‘肉’이고, ‘羹’은 大羹과 鉶羹이다.”라 하였다.
≪管子≫ 〈弟子職〉에 “羹胾中別(국과 저민 고기는 가운데 따로 놓는다.)”이라 하였는데, 尹知章의 注에 “‘胾’는 고기를 잘게 저민 것을 이른다.”라 하였다.
案:‘不重’은 한 가지 종류에 그침을 이르니, 많이 중복하지 않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