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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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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0 斗以酌이라
王云 斗上脫一字 與下文으로 義不相屬하니 酌下必多脫文이로대 不可考
詒讓案 詩大雅行葦 云 酌以大斗 說文木部 云 枓 勺也라하고
勺部 云 勺 挹取也라하다 此斗酌 卽枓勺之假借字 謂以枓挹酒漿也


하나의 국자로 술을 퍼 마셨다.
王念孫:‘’ 위에 ‘’자가 빠졌다. 이 구절은 아래 문장과 뜻이 이어지지 않으니, ‘’ 아래에 반드시 빠진 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상고할 수 없다.
詒讓案:≪詩經≫ 〈大雅 行葦〉에 “酌以大斗(큰 구기로 술을 뜬다.)”라 하였다. ≪說文解字≫ 〈木部〉에 “‘’는 구기[]이다.”라 하였고,
勺部〉에 “‘’은 퍼서 취하는 기물이다.”라 하였다. 여기의 ‘’와 ‘’은 바로 ‘’와 ‘’의 假借字이니, 로 술이나 漿을 뜨는 것을 말한다.


역주
역주1 [一] : 저본에는 ‘一’자가 없으나, 王念孫의 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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