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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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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 古者 聖王 制爲衣服之法하여 曰 冬服紺之衣하되 輕且暖하고
畢云 說文 云 紺 帛深靑揚赤色이라 玉篇 古憾切이라
案 緅 非古字 當爲纔 考工記 云 五入爲緅라한대 鄭君注 云 今禮俗文作爵하니 言如爵頭色이라하다
說文 云 帛雀頭色이라하니 與鄭注緅 義合이라 說文 無緅字하니 是知當爲纔


옛날에 聖王衣服을 만드는 법을 제정하여 말하기를 “겨울에는 紺纔의 옷을 입되 가벼운 데다 따뜻하고,
畢沅:≪說文解字≫에 “은 짙은 청색이 붉은색을 띠는 비단이다.”라 하였다. ≪玉篇≫에 “‘’은 ‘’와 ‘’의 반절이다.”라 하였다.
:‘’는 古字가 아니니, 응당 ‘’가 되어야 한다. ≪周禮≫ 〈考工記〉에 “五入爲緅(다섯 번 담그면 ‘’가 된다.)”라 하였는데, 이에 대한 鄭君(鄭玄)의 에 “오늘날 禮俗文에 〈‘’가〉 ‘’으로 되어 있으니, 참새 머리의 색깔[爵頭色]과 같음을 말한다.”라 하였다.
說文解字≫에 ‘’에 대해 “참새 머리 색깔의 비단[帛雀頭色]이다.”라 하니, 鄭君이 ‘’에 대해 주석을 단 것과 뜻이 부합한다. ≪說文解字≫에 ‘’자가 없으니, 이것으로 응당 ‘’가 되어야 함을 알겠다.


역주
역주1 (緅)[纔] : 저본에는 ‘緅’로 되어 있으나, 孫詒讓의 주에 의거하여 ‘纔’로 바로잡았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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