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1 古者
에 聖王
이 制爲衣服之法
하여 曰 冬服紺
之衣
하되 輕且暖
하고
注
畢云 說文에 云 紺은 帛深靑揚赤色이라 玉篇에 紺은 古憾切이라
案 緅는 非古字니 當爲纔라 考工記에 云 五入爲緅라한대 鄭君注에 云 今禮俗文作爵하니 言如爵頭色이라하다
說文에 纔를 云 帛雀頭色이라하니 與鄭注緅로 義合이라 說文에 無緅字하니 是知當爲纔라
옛날에 聖王이 衣服을 만드는 법을 제정하여 말하기를 “겨울에는 紺纔의 옷을 입되 가벼운 데다 따뜻하고,
注
畢沅:≪說文解字≫에 “紺은 짙은 청색이 붉은색을 띠는 비단이다.”라 하였다. ≪玉篇≫에 “‘紺’은 ‘古’와 ‘憾’의 반절이다.”라 하였다.
案:‘緅’는 古字가 아니니, 응당 ‘纔’가 되어야 한다. ≪周禮≫ 〈考工記〉에 “五入爲緅(다섯 번 담그면 ‘緅’가 된다.)”라 하였는데, 이에 대한 鄭君(鄭玄)의 注에 “오늘날 禮俗文에 〈‘緅’가〉 ‘爵’으로 되어 있으니, 참새 머리의 색깔[爵頭色]과 같음을 말한다.”라 하였다.
≪說文解字≫에 ‘纔’에 대해 “참새 머리 색깔의 비단[帛雀頭色]이다.”라 하니, 鄭君이 ‘緅’에 대해 주석을 단 것과 뜻이 부합한다. ≪說文解字≫에 ‘緅’자가 없으니, 이것으로 응당 ‘纔’가 되어야 함을 알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