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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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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 擊則斷하고 旁擊而不折하니 此劍之利也 甲爲衣則輕且利어늘 動則且從하니
兵字 無義 疑當作弁하니 與兵形近而誤 弁者 變之叚字
書堯典 於變時雍이라한대 漢孔宙碑 作於亓時癰하니 亓卽弁之隸變이니 是其證也
考工記 函人爲甲 衣之無齘則變也일새라한대 鄭注 云 變隨人身便利라하니 此變且從之義


치면 끊고, 측면에서 쳐도 부러지지 않으니, 이것이 의 이로움이다. 갑옷을 만들면 가벼운 데다 편리하거늘 출동할 때엔 변화시켜 〈몸에〉 맞게 하니
’자는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응당 ‘’자가 되어야 할 듯하니, ‘’과 字形이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다. ‘’은 ‘’의 가차자이다.
書經≫ 〈堯典〉에 “於變時雍(아, 변화하여 이에 화목하다.)”이라 하였는데, 나라 〈孔宙碑〉에 “於亓時癰”이라 하였으니, ‘’은 바로 ‘’자의 隸書가 바뀐 것이니, 이것이 증거이다.
周禮≫ 〈考工記〉에 “函人爲甲 衣之無齘則變也(函人이 갑옷을 만들 때, 입어서 꽉 끼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몸에 맞게〉 변화시켰기 때문이다.)”라 하였는데, 鄭玄에 “사람의 몸에 따라 변화시켜 편리하게 한다.”라 하였으니, 이것이 ‘變且從’의 뜻이다.


역주
역주1 (兵)[弁] : 저본에는 ‘兵’으로 되어 있으나, 孫詒讓의 주에 의거하여 ‘弁’으로 바로잡았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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