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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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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1-5-4 此甲之利也라하다 車爲服重致遠하며 乘之則安하고 引之則利하니
安以不傷人하고 利以速至 此車之利也 古者 聖王 爲大川廣谷之不可濟일새 於是爲舟楫하되
王云 利字 義不可通하니 當爲制 隸書制字或作𠛐하니 與利相似而誤


이것이 갑옷의 이로움이다. 수레는 무거운 것을 싣고 멀리 가며 타면 편안하고 끌면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
편안하여 사람을 다치지 않게 하고 편리하여 빨리 이르게 하는 것이 곧 수레의 이로움이다. 옛날에 聖王이 큰 내와 넓은 골짜기를 건널 수 없었기 때문에 이에 배를 만들되,
王念孫:〈‘於是利爲舟楫’의〉 ‘’자는 뜻이 통하지 않으니, 는 응당 ‘’가 되어야 한다. 隸書로 ‘’자를 혹 ‘𠛐’로 쓰기도 하니, ‘’와 〈字形이〉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다.


역주
역주1 (利)[制] : 저본에는 ‘利’로 되어 있으나, 王念孫의 주에 의거하여 ‘制’로 바로잡았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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