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3 富貴以道其前하고 明罰以率其後하여 爲政若此면 唯欲毋與我同이라도
注
唯는 畢本에 作雖하며 云 舊作唯한대 以意改라하다
王引之云 禮記少儀
에 라한대 鄭注
에 曰 雖
는 或爲唯
라하다
說文에 雖字는 以唯爲聲이라 故로 雖는 可通作唯요 唯도 亦可通作雖라하다
富貴로써 그들의 앞에서 인도하고 분명한 罰로써 그들의 뒤에서 이끌어, 정치를 하는 것이 이와 같으면 비록 나에게 同調하지 말기를 바라더라도
注
‘唯’는 畢沅本에는 ‘雖’로 되어 있으며, 畢沅은 “舊本에는 ‘唯’로 되어 있는데, 내가 임의로 고친다.”라 하였다.
王念孫:옛날에는 ‘雖’와 ‘唯’를 통용하였으니, 번거롭게 글자를 고치지 않는다.
王引之:≪禮記≫ 〈少儀〉에 “雖有君賜(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을 때라도)”라 하였는데, 鄭玄의 注에 “‘雖’는 간혹 ‘唯’로 쓴다.”라 하였다.
≪說文解字≫에서 ‘雖’자는 ‘唯’를 소리글자로 삼으므로 ‘雖’는 ‘唯’로 통용하여 쓸 수 있고, ‘唯’ 또한 ‘雖’로 통용하여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