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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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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 堀穴深不通於泉하고
意林 作則하니 吳鈔本 作掘하니 下同이라
畢云 說文 云 堀 兔窟也라하니 竁字假音이라
案 畢說 非也 說文土部 別有堀字하니 訓突也 引詩曰 蜉蝣堀閱이라
段玉裁注本 校改堀篆作𡒈하고 而刪堀兔窟也一條하니 最爲精審이라 此堀穴 則借爲窟字
戰國策楚策 云 堀穴窮巷이라 漢書鄒陽傳 則士有伏死堀穴巖藪之中耳라한대 顔注 云 堀與窟同이라하다


무덤을 파되 그 깊이는 黃泉에 미치지 않게 하고
意林≫에 ‘’을 ‘’이라 하였으니, 잘못이다. ‘’은 吳寬鈔本에 ‘’로 되어 있다. 아래도 같다.
畢沅:≪說文解字≫에 “‘’은 토끼굴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굴)’자에서 음을 빌린 것이다.
:畢沅의 설은 잘못되었다. ≪說文解字≫ 〈土部〉에 별도로 ‘’자가 있으니 뜻이 ‘(불쑥 나오다.)’이며 ≪詩經≫ 〈曹風 蜉蝣〉의 “蜉蝣堀閱(하루살이가 땅을 파고 나왔다.)”을 인용하였다.
段玉裁의 ≪說文解字注에 〈‘’을〉 ‘’로 교감하여 고치고 전서로 ‘𡒈’로 썼고, ‘은 토끼굴이다.’라는 한 조목을 산삭하였으니, 가장 정밀하다. 여기의 ‘堀穴’은 ‘’자를 가차한 것이다.
戰國策≫ 〈楚策〉에 “堀穴窮巷(빈궁한 거리에 굴을 파고 지낸다.)”이라 하였고, ≪漢書≫ 〈鄒陽傳〉에 “士有伏死堀穴巖藪之中耳(堀穴巖藪 속에서 죽는 선비가 있다.)”라 하였는데, 顔師古에 “‘’은 ‘’과 같다.”라 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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