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5 計厚葬久喪컨대 奚當此三利者아 我意若使法其言하며 用其謀하여
厚葬久喪이 實可以富貧衆寡하며 定危治亂乎면 此仁也義也요 孝子之事也니라
성대히 장사 지내고 오랫동안 거상하는 것을 헤아려보건대, 어떤 것이 앞서 말한 이 세 가지 이로움에 해당하는가. 내 생각건대, 가령 그 말을 준칙으로 삼고 그 계책을 사용하여서
성대히 장사 지내고 오랫동안 거상하는 것이 실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적은 무리를 많아지게 하며, 위태로운 것을 안정시켜 어지러운 것을 다스린다면, 이는 仁이요 義며, 孝子의 일이다.
注
畢沅:舊本에는 〈‘此仁也義也’의〉 ‘此’자가 빠져 있으나, 前後의 글에 의거하여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