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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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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5 以爲事乎國家 此存乎王公大人有喪者하여 曰 棺槨必重하며
畢云 椁 舊作 槨하니 以意改라하다
詒讓案 檀弓 云 天子之棺 四重하고 柏槨以端長六尺이라한대
鄭注 云 諸公 三重이요 諸侯 再重이요 大夫 一重이요 不重이라하다
荀子禮論篇 云 天子 棺槨十重이요 諸侯 五重이요 大夫 三重이요 再重이라한대
楊注 云 禮記云 天子之棺四重이라한대 今云 十重이라하니
蓋以棺槨與合爲十重也 諸侯以下 與禮記 多少不同하니 未詳也
案 莊子天下篇 述喪禮 作天子棺槨七重이라하며 與荀子同하다


나랏일을 한다고 해보자. 〈예컨대〉 여기 王公大人 중에 을 당한 자가 있어 말하기를 ‘을 반드시 여러 겹으로 하고
畢沅:‘’은 舊本에 ‘’으로 되어 있으니, 임의로 고친다.
詒讓案:≪禮記≫ 〈檀弓〉에 “天子之棺四重 柏槨以端長六尺(천자의 관은 네 겹이고, 柏槨(측백나무로 만든 )은 측백나무의 머리 부분을 안쪽으로 향하게 하며 그 길이는 6척이다.)”이라 하였는데,
鄭玄에 “諸公三重 諸侯再重 大夫一重 士不重(諸公은 세 겹이요, 諸侯는 두 겹이요, 大夫는 한 겹이요, 는 겹치지 않는다.)”이라 하였다.
荀子≫ 〈禮論〉에 “天子棺槨十重 諸侯五重 大夫三重 土再重(天子棺槨이 열 겹이요, 諸侯는 다섯 겹이요, 大夫는 세 겹이요, 는 두 겹이다.)”이라 하였는데,
楊倞에 “≪禮記≫에 ‘天子之棺四重(天子은 네 겹이다.)’이라 하였는데, 이제 ‘十重(열 겹)’이라 하였으니,
아마도 棺槨抗木을 합하여 열 겹이 되는 듯하다. 諸侯 이하로는 ≪禮記≫의 내용과 多少가 같지 않으니, 잘 모르겠다.”라 하였다.
:≪莊子≫ 〈天下〉에서 喪禮를 서술한 대목에는 “天子棺槨七重(天子棺槨은 일곱 겹이다.)”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荀子≫와 같다.


역주
역주1 抗木 : 고대의 葬禮 도구이다. 棺槨 상부의 나무 시렁인데, 나무 위에 자리를 더하여 흙을 떠받치게 하는 것이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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