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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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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8 丘隴必巨라하리라
說文土部 云 壠 丘壠也라하다 禮記曲禮鄭注 云 丘 壟也 冢也라하니 壟之叚字
淮南子說林訓 云 或 謂冢이라하고 謂隴이라하니 名異實同也라하다
呂氏春秋安死篇 云 世俗之爲丘壟也 其大若山하고 其樹之若林이라하다


봉분은 반드시 거대하게 해야 한다.’라고 할 것이다.
說文解字≫ 〈土部〉에 “‘’은 ‘丘壠(무덤)’이다.”라 하였다. ≪禮記≫ 〈曲禮鄭玄에 “‘’는 ‘’이니, ‘’은 ‘(무덤)’이다.”라 하였으니, ‘’은 ‘’의 가차자이다.
淮南子≫ 〈說林訓〉에 “혹은 ‘’이라 하고, 혹은 ‘’이라 하니, 〈‘’과 ‘’은〉 명칭은 다르지만 실상은 같다.”라 하였다.
呂氏春秋≫ 〈安死〉에 “世俗에서 ‘丘壟’을 만들 때, 그 크기가 산과 같고, 그 수목은 수풀과 같다.”라 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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