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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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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1 五官六府하여
當作使士大夫 行此 則必不能治五官六府하다 蓋上王公大人 指天子諸侯言이요
此治五官六府하고 辟草木하고 實倉廩 指卿大夫言也
非樂上篇 云 王公大人 蚤朝晏退하여 聽獄治政하니 此其分事也
士君子 內治官府하고 外收斂關市山林澤梁之利하여 以實倉廩府庫하니 此其分事也라하다 此與彼 正同하다
今本 五官上 有脫文이라 遂以五官六府以下 竝爲王公大人之事하니 非也
又案 五官者 殷周侯國之制也 史記周本紀 云 古公 作五官有司라하며
大戴禮記千乘篇 云 千乘之國 列其五官이라하며 曾子問 諸侯適天子 乃命國家五官而後行이라한대
鄭注 云 五官 五大夫典事者라하다 管子大匡篇 云 乃令五官行事라하며
商子君臣篇 云 地廣民衆이라 分五官而守之라하며 戰國策齊策 云 五官之計 不可不日聽也라하다
典禮 天子之五官 曰 司徒司馬司空司士司寇이니 典司五衆이라
天子之六府 曰 司土司水司木司草司器司貨이니 典司六職이라한대
鄭注 云 此 亦殷時制也 主藏六物之稅者라하다
周禮大宰 說邦國官制하여 云 設其參하고 傅其伍라한대 鄭注 云 伍 謂大夫五人이라하다
檀弓孔疏하여 謂小宰小司徒小司馬小司寇小司空 是也
蓋諸侯 雖止三卿이나이나 亦備五官이라 但其二官 無卿耳
戰國時 諸侯蓋猶沿其制하니 至准南子天文訓 云 何謂五官
東方爲田이요 南方爲司馬 西方爲理 北方爲司空이요 中央爲都라하며
春秋繁露五行相生篇 云 司馬者 火也 司營者 土也 司徒者 金也 司寇者 水也 司農者 木也라하며
左昭二十九年傳五行之官이니 是謂五官이라 木正曰句??이요
火正曰祝融이요 金正曰蓐收 水正曰玄冥이요 土正曰后土라하니 此竝古五官之別制 與周侯國五官之名不甚合也
六府 古籍無明文 曲禮六府 鄭君 以爲殷制하니 則非周法이요
左傳文七年 大戴禮記四代篇 竝以水火金木土穀 爲六府하니 亦非官府
漢書食貨志 說太公爲周立九府圜法 顔注 謂卽周官大府玉府內府外府泉府天府職內職金職幣等官하니
若然이면 天子有九府하고 六府 或亦諸侯制與인저


가령 士大夫가 이를 행한다면, 반드시 五官六府를 다스려서
이 대목은 응당 “使士大夫行此 則必不能治五官六府”가 되어야 한다. 대개 위의 ‘王公’과 ‘大人’은 天子諸侯를 가리켜 말한 것이고,
여기의 五官六府를 다스리고 草木을 개간하고 倉廩을 채운다는 것은 卿大夫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墨子≫ 〈非樂 〉에 “王公 大人들은 일찍 조회에 나가고 늦게 퇴근하여 옥사를 처리하고 정사를 다스리니, 이것이 그들에게 나누어진 직책이다.
士君子는 안으로는 관부를 다스리고, 밖으로는 關市山林澤梁의 이익을 거둬들여 나라의 창고와 곳간을 채우니, 이것이 그들에게 나누어진 직책이다.”라 하였으니, 이 대목은 저 대문의 글과 똑같다.
今本의 ‘五官’ 위에 빠진 글이 있어서, 마침내 ‘五官六府’ 이하를 모두 王公大人의 일로 여겼으니, 옳지 않다.
又案:‘五官’이란 나라와 나라의 제후국의 제도이다. ≪史記≫ 〈周本紀〉에 “古公亶父五官의 유사를 만들었다.”라 하였으며,
大戴禮記≫ 〈千乘〉에 “千乘의 나라는 五官을 설치한다.”라 하였으며, ≪禮記≫ 〈曾子問〉에 “諸侯天子에게 갈 때에 자기 나라의 五官에게 명한 후에 간다.”라 하였는데,
鄭玄에 “‘五官’은 일을 맡은 다섯 대부이다.”라 하였다. ≪管子≫ 〈大匡〉에 “五官으로 하여금 일을 행하게 한다.”라 하였으며,
商君書≫ 〈君臣〉에 “땅은 넓고 백성은 많다. 그러므로 五官으로 나누어 지키게 한다.”라 하였으며, ≪戰國策≫ 〈齊策〉에 “五官의 계책은 하루라도 듣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 하였다.
禮記≫ 〈曲禮〉에 “天子五官은 ‘司徒’, ‘司馬’, ‘司空’, ‘司士’, ‘司寇’이니, 다섯 무리를 담당하여 맡는다.
天子六府는 ‘司土’, ‘司水’, ‘司木’, ‘司草’, ‘司器’, ‘司貨’이니, 여섯 직책을 담당하여 맡는다.”라 하였는데,
鄭玄에 “이 역시 나라 때의 제도이다. ‘’는 六物를 저장하는 것을 주관한다.”라 하였다.
周禮≫ 〈太宰〉에서 邦國官制를 설명하면서 “設其參 傅其伍(그 〈〉 셋을 설치하고, 그 〈大夫〉 다섯으로 보좌하게 한다.)”라 하였는데, 정현의 에 “‘’는 大夫 다섯 사람을 말한다.”라 하였다.
禮器≫ 〈檀弓孔穎達에서 崔靈恩을 인용하면서 ‘小宰, 小司徒, 小司馬, 小司寇, 小司空’이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대개 諸侯는 비록 三卿에 그치지만, 또한 五官을 갖추었다. 단 그중 두 에는 이 없을 뿐이다.
戰國시대에는 諸侯가 여전히 그 제도를 이어받았으니, ≪淮南子≫ 〈天文訓〉이 쓰여진 때에 이르러서는 “무엇을 五官이라 하는가.
東方이 되고, 南方司馬가 되고, 西方가 되고, 北方司空이 되고, 中央가 된다.”라 하였으며,
春秋繁露≫ 〈五行相生〉에 “司馬이고, 司營이고, 司徒이고, 司寇이고, 司農이다.”라 하였으며,
春秋左氏傳昭公 29년 조에 “五行을 맡아 다스리는 관원이 있었으니 이를 五官이라 합니다.……나무를 맡은 官長[木正]을 句芒이라 하고,
불을 맡은 관장[火正]을 祝融이라 하고, 쇠를 맡은 관장[金正]을 蓐收라 하고, 물을 맡은 관장[水正]을 玄冥이라 하고, 흙을 맡은 관장[土正]을 后土라 합니다.”라 하였으니, 이는 모두 옛날 五官의 별도의 제도이고, 나라 때 제후국의 五官의 명칭과는 그다지 합치하지 않는다.
六府’는 옛 전적에 명확한 글이 없다. ≪禮記≫ 〈曲禮〉의 ‘六府’를 鄭玄나라의 제도라 하였으니, 나라의 은 아니며,
春秋左氏傳文公 7년 조와 ≪大戴禮記≫ 〈四代〉가 모두 ‘’을 ‘六府’로 하였으니, 또한 官府는 아니다.
漢書≫ 〈食貨志〉에서 太公나라를 위해 九府(재화와 화폐를 관장하는 관청)와 圜法(화폐제도)을 세웠다고 설명한 대목의 顔師古에 ‘周官大府玉府內府外府泉府天府職內職金職幣 등의 관직이다.’라 하였으니,
만일 그렇다면 天子九府를 두고, 六府는 혹시 또한 諸侯의 제도일 것이리라.


역주
역주1 [使士大夫行此 則必不能治] : 저본에는 ‘使士大夫行此則必不能治’자가 없으나, 孫詒讓의 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 崔靈恩 : 南朝 梁나라 東武城 사람으로, 五經을 깊이 연구하였으며, 특히 三禮에 정통하였다. 저서에 ≪毛詩注≫, ≪周禮集註≫, ≪三禮義宗≫, ≪左氏經傳義≫ 등이 있다.
역주3 [有] : 저본에는 ‘有’가 없으나, ≪春秋左氏傳≫ 昭公 29년 조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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