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兪云 細字는 無義니 蓋卽上句의 絍字之誤而衍者라 絍은 本作紝한대 因誤爲細矣라
埋賦二字도 亦不可通하니 賦는 當作贓이라 玉篇貝部에 贓은 作郞切이요 藏也라하니
是埋贓은 卽埋藏也라 贓賦는 相似하여 因而致誤耳라하다
案 兪以細爲衍文이 是也라 而破賦爲贓은 則非라 此當云 計厚葬컨대 爲多埋賦財者也라
與下文에 云 計久喪컨대 爲久禁從事者也로 文例同하다
성대히 장사 지내는 것을 헤아려보건대, 모은 재물을 대부분 파묻어버리게 되는 셈이며,
注
兪樾:‘細’자는 뜻이 없으니, 아마도 윗 句의 ‘絍’자가 잘못 끼어들어간 듯하다. ‘絍’은 본래 ‘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때문에 잘못되어 ‘細’가 되었다.
‘埋賦’ 2자 또한 뜻이 통하지 않으니, ‘賦’는 응당 ‘贓’이 되어야 한다. ≪玉篇≫ 〈貝部〉에 “‘贓’은 ‘作’과 ‘郞’의 反切이며, 저장한다는 뜻이다.”라 하였으니,
여기 ‘埋贓’은 바로 ‘埋藏’이다. ‘贓’과 ‘賦’가 서로 비슷하여 이 때문에 잘못되었을 뿐이다.
案:兪樾이 ‘細’를 衍文이라고 한 것은 옳다. 그러나 ‘賦’를 분석하면서 ‘贓’으로 한 것은 옳지 않다. 이 대목은 응당 “計厚葬 爲多埋賦財者也”라고 해야 한다.
아래 글에 “計久喪 爲久禁從事者也(오랫동안 거상하는 것을 헤아려보건대, 일하는 것을 오랫동안 금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한 것과 文例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