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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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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39 而埋之하고
王引之云 扶字 義不可通이라 當爲挾이니 謂挾已成之財而埋之也 隸書 挾字 或作挾하니 與扶 相似而誤라하다
兪云 扶 乃抉字之誤 廣雅釋詁 穿也라하니 抉而埋之 謂穿地而埋之也
說文穴部 穿也라하고 又曰 䆢 深抉也라하니 義竝與抉 相近이라하다
案 王說 近是


같이 파묻어버리고
王引之:‘’자는 뜻이 통하지 않는다. ‘’는 응당 ‘(끼다)’이 되어야 하니, 이미 이룩한 재물을 같이 매장함을 이르는 것이다. 隸書에 ‘’자는 간혹 ‘’으로 되어 있으니, ‘’와 서로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다.
兪樾:‘’는 바로 ‘(도려내다, 파다)’의 誤字이다. ≪廣雅≫ 〈釋詁〉에 “‘’은 ‘穿(뚫다)’이다.”라 하였으니, “抉而埋之”는 땅을 파서 묻는 것이다.
說文解字≫ 〈穴部〉에 “‘’은 ‘穿(뚫다)’이다.”라 하였으며, 또 “‘’은 깊이 판다는 뜻이다.”라 하였으니, 뜻이 모두 ‘’과 서로 비슷하다.
:王引之의 설이 옳은 듯하다.


역주
역주1 (扶)[挾] : 저본에는 ‘扶’로 되어 있으나, 王引之의 주에 의거하여 ‘挾’으로 바로잡았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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