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案 喪服經에 父爲長子斬衰三年이요 夫爲妻齊衰期라한대 畢據左昭十五年傳하여 證此文하니 是也라
彼叔向語에 指景王有穆后와 太子壽之喪하여 而云 有三年之喪二라하니 是는 妻亦有三年之義라
杜注에 云 天子는 絶期하며 唯服三年이라 故로 后雖期나 通謂之三年喪이라한대
孔疏에 云 喪服傳에 曰 父必三年然後娶는 達子之志也라 父以其子有三年之戚으로 爲之三年不娶하니
則夫之於妻에 有三年之義라 故로 可通謂之三年之喪이라하다
孔廣森云 雜記에 云 期之喪에 十一月而練하고 十三月而祥하고 十五月而禫이라하니
有練有祥有禫이라 故로 妻喪禫期면 兼得三年之稱也라 假令遭喪於甲年之末이면 除禫於丙年之首하니 前後已涉三年이라하다
王云
는 當爲五者
니 謂君父母妻與後子也
라 非儒篇
에 曰 妻後子三年
이라한대 今本
에 五者二字倒轉
하니 則義不可通
이라하다
兪云 上文에 君死父母死를 旣已別而言之러니 此不當總數爲五라 五는 疑二字之誤라하다
注
畢沅:≪春秋左氏傳≫에 “王一歲 有三年之喪二(王이 1년 동안에 三年服을 입을 喪을 두 번 당하다.)”라 하였으니, 周나라의 禮가 이와 같다.
案:≪儀禮≫ 〈喪服〉의 經에 “아버지가 長子를 위하여 斬衰服 3년을 입고, 남편이 妻를 위하여 齊衰服 期年(1년)을 입는다.”라 하였는데, 畢沅은 ≪春秋左氏傳≫ 昭公 15년 조에 의거하여 이 대목의 글을 증명하였으니, 옳다.
저 叔向의 말에, 景王에게 穆后와 太子 壽의 상이 있음을 지목하면서 ‘3년복을 입을 喪을 두 번 당하였다.’라 하였으니, 이는 처 또한 3년복을 입는 喪에 해당하는 의리가 있는 것이다.
杜預의 注에 “天子는 傍系 親屬의 服(旁期)은 입지 않으며, 오직 三年服만을 입는다. 그러므로 王后의 喪에 입는 服이 비록 朞年服이지만 ‘三年喪’이라고 이른 것이다.”라 하였는데,
孔穎達의 疏에 “≪儀禮≫ 〈喪服〉의 傳에 ‘아버지가 반드시 3년이 지난 뒤에야 장가를 드는 것은 자식의 뜻을 헤아린 것이다. 자식에게 3년의 슬픔이 있기 때문에 3년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가 장가들지 않는 것이니,
남편이 妻에게 3年喪에 해당하는 의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三年喪」이라 해도 통할 수 있다.’라 하였다.”라 하였다.
孔廣森:≪禮記≫ 〈雜記〉에 “期의 喪에는 11개월 만에 練祭를 지내고, 13개월 만에 祥祭를 지내고, 15개월 만에 禫祭를 지낸다.”라 하였으니,
練祭‧祥祭‧禫祭가 있기 때문에 妻의 喪에 禫祭의 기일이 되면 3년상의 호칭을 모두 얻게 되는 것이다. 가령 甲年 말에 喪을 당하면, 丙年 초에 禫服을 벗게 되는데 前後의 기간이 이미 3년에 미치는 것이다.
王念孫:‘者五’는 응당 ‘五者’가 되어야 하니, 君‧父‧母‧妻‧後子를 말한다. ≪墨子≫ 〈非儒 下〉에 “妻와 後子는 三年喪을 한다.”라 하였는데, 今本에 ‘五者’ 두 자가 〈‘者五’로〉 뒤바뀌었으니, 뜻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兪樾:위 글에서 임금이 죽거나 父母가 죽는 경우를 이미 구별하여 말했으니, 여기에서는 응당 다섯 가지의 경우로 묶어서는 안 된다. ‘五’는 아마도 ‘二’의 誤字인 듯하다.
案:王念孫과 兪樾의 두 說이 같지 않은데,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