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詒讓案 公孟篇에 正作期하다 非儒篇에 作其하니 與此同이라
說文子部에 云 孽은 庶子也니 孽子는 卽衆子라 對前後子爲冢嫡也라
그리고 나서 伯父와 叔父와 兄弟와 孽子는 居喪이 1년이며,
注
詒讓案:≪墨子≫ 〈公孟〉에는 제대로 ‘期’로 되어 있다. ≪墨子≫ 〈非儒〉에는 ‘其’로 되어 있으니, 여기와 같다.
≪儀禮≫ 〈喪服〉의 經에 “伯父母‧叔父母‧昆弟‧衆子를 위하여 모두 齊衰의 기년복을 입는다.”라 하였다.
≪說文解字≫ 〈子部〉에 “‘孽’은 ‘庶子’이다.”라 하였으니, ‘孽子’는 곧 衆子이다. 앞의 後子가 적장자인 것과 對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