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喪服에 爲姑姊妹在室엔 期하며 適人엔 大功九月하며 甥舅는 相爲緦痲三月이라하다
王云 月數는 當爲數月이니 公孟篇에 正作姑姊舅甥은 皆有數月之喪이라하며
亦見喪服이라 今本에 數月二字倒轉하니 則文義不明이라
고모와 누이와 사위와 장인은 모두 수개월이다.
注
≪儀禮≫ 〈喪服〉에 고모와 누이가 친정에 있을 때에는 朞年服을 입고, 시집을 간 경우에는 大功 九月服을 입으며, 사위와 장인은 서로 緦痲 三月服을 입는다.
王念孫:‘月數’는 응당 ‘數月’이 되어야 하니, ≪墨子≫ 〈公孟〉에 바로 ‘姑姊舅甥 皆有數月之喪(고모와 누이와 장인과 사위는 모두 수개월의 상복이 있다.)’이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儀禮≫ 〈喪服〉에 보인다. 今本에 ‘數月’ 2자는 〈‘月數’로〉 순서가 뒤바뀌어 있으니, 글의 뜻이 분명치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