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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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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5-5-1 欲以治刑政 意者可乎 其說又不可矣니라以厚葬久喪者爲政하면
舊本 作惟하니 今從吳鈔本改하다


刑政이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가. 그 주장도 불가능한 것이다. 이제 오로지 성대히 장사 지내고 오랫동안 거상하는 것으로 정치를 한다면,
’는 舊本에 ‘’로 되어 있는데, 이제 吳寬鈔本을 따라 고친다.


역주
역주1 唯無 : 본서 25-3-4에서 ‘雖毋’에 대해 孫詒讓이 말하기를 “‘毋’는 語詞이다. 畢沅이 ‘毌(꿰뚫다)’으로 고쳤으니, 옳지 않다. ≪墨子≫ 〈尙賢 中〉에 자세히 보인다.”라 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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