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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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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 國家必貧하며 人民必寡하며 刑政必亂이라 若苟貧인댄 是無以爲積委也 若苟寡인댄城郭溝渠者寡也
王云 城郭溝渠上 當有脩字 而今本脫之하니 則義不可通이라 此脩字 正承上文城郭脩城郭不脩而言이라하다 蘇校同이라


국가는 반드시 가난해지며, 人民은 반드시 적어질 것이며, 刑政은 반드시 어지러워질 것이다. 만일 가난하다면 쌓아놓은 물자가 없을 것이며, 만일 〈인민이〉 적다면 수리해놓은 城郭과 해자가 적을 것이며,
王念孫:‘城郭溝渠’ 위에 응당 ‘’자가 있어야 할 것이나, 今本에 빠져 있으니, 뜻이 통하지 않는다. 이 대목의 ‘’자는 바로 윗글 ‘城郭脩’와 ‘城郭不脩’를 이어서 말한 것이다. 蘇時學의 교감이 〈王念孫의 교감과〉 같다.


역주
역주1 [脩] : 저본에는 ‘脩’자가 없으나, 王念孫의 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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