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墨子閒詁(2)

묵자간고(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묵자간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5-8-4 棺三寸이니
棺上 當有桐字 左傳哀二年 云 桐棺三寸하고 不設屬辟 下卿之罰也라한대
釋文 云 棺用難朽之木이니 桐木易壞하여 不堪爲棺이라 以爲罰이라
墨子尙儉하여 有桐棺三寸이라하다 荀子禮論篇 說刑餘罪人之喪하여 棺厚三寸이요 衣衾三領이라하고
呂氏春秋高義篇 云 楚子囊死 爲之桐棺三寸이라하니 是皆示罰之法이라 墨子制爲恒典하니 則太儉矣
檀弓 云 夫子制於中都 四寸之棺이요 五寸之椁이라한대 鄭注 云 爲民作制라하며
荀子楊注 引墨子하여 曰 桐棺三寸하고 葛以爲緘이라하니 蓋兼用下文이라
孟子公孫丑篇 云 古者 棺椁無度러니 中古 棺七寸이요 椁稱之하여 自天子達於庶人이라하니 竝與此異


‘오동나무로 만든 은 세 치이니,
’ 위에 응당 ‘’자가 있어야 한다. ≪春秋左氏傳哀公 2년 조에 “桐棺三寸 不設屬辟 下卿之罰也(세 치의 오동나무 판자로 짠 으로 하고, 屬棺辟棺은 쓰지 않으니, 이는 下卿에게 내리는 懲罰이다.)”라 하였는데,
經典釋文≫에서 “으로 잘 썩지 않는 나무를 사용하는 법이니, 오동나무는 썩기 쉬워 으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것을 벌로 삼은 것이다.
墨子는 검소함을 숭상하여 ‘桐棺三寸’이라는 말을 하였다.”라 하였다. ≪荀子≫ 〈禮論〉에 형벌을 받은 죄인의 喪事를 말하면서 ‘의 두께는 세 치이고 衣衾은 세 벌’이라 하였으며,
呂氏春秋≫ 〈高義〉에 “나라 子囊이 죽었을 때 세 치 두께의 桐棺을 사용하였다.”라 하였으니, 이는 모두 을 보여주는 법이었다. 墨子는 이것을 常制로 삼았으니, 지나치게 검약한 것이다.
禮記≫ 〈檀弓〉에 “夫子制於中都 四寸之棺 五寸之椁(夫子께서 中都宰로 있으면서 제도를 만들기를, 은 네 치로 하고 은 다섯 치로 하였다.)”이라 하였는데, 鄭玄에 “백성을 위해 제도를 만든 것이다.”라 하였으며,
荀子楊倞에 ≪墨子≫를 인용하면서 말하기를 “桐棺三寸 葛以爲緘(오동나무 관은 세 치로 하고 칡덩굴로 묶는다.)”이라 하였으니, 아마도 아래 〈나오는〉 글을 겸하여 쓴 듯하다.
孟子≫ 〈公孫丑〉에 “古者 棺椁無度 中古 棺七寸 椁稱之 自天子達於庶人(옛날에는 棺椁에 일정한 限度가 없었는데, 中古七寸이고 도 이에 걸맞게 하여, 天子로부터 庶人에까지 이르렀다.)”이라 하였으니, 모두 이 대문과는 다르다.


역주
역주1 [桐] : 저본에는 ‘桐’자가 없으나, 孫詒讓의 주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