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棺上에 當有桐字라 左傳哀二年에 云 桐棺三寸하고 不設屬辟니 下卿之罰也라한대
釋文에 云 棺用難朽之木이니 桐木易壞하여 不堪爲棺이라 故로 以爲罰이라
墨子尙儉하여 有桐棺三寸이라하다 荀子禮論篇에 說刑餘罪人之喪하여 棺厚三寸이요 衣衾三領이라하고
呂氏春秋高義篇에 云 楚子囊死에 爲之桐棺三寸이라하니 是皆示罰之法이라 墨子制爲恒典하니 則太儉矣라
檀弓에 云 夫子制於中都에 四寸之棺이요 五寸之椁이라한대 鄭注에 云 爲民作制라하며
荀子楊注에 引墨子하여 曰 桐棺三寸하고 葛以爲緘이라하니 蓋兼用下文이라
孟子公孫丑篇에 云 古者에 棺椁無度러니 中古에 棺七寸이요 椁稱之하여 自天子達於庶人이라하니 竝與此異라
注
‘棺’ 위에 응당 ‘桐’자가 있어야 한다. ≪春秋左氏傳≫ 哀公 2년 조에 “桐棺三寸 不設屬辟 下卿之罰也(세 치의 오동나무 판자로 짠 棺으로 하고, 屬棺과 辟棺은 쓰지 않으니, 이는 下卿에게 내리는 懲罰이다.)”라 하였는데,
≪經典釋文≫에서 “棺으로 잘 썩지 않는 나무를 사용하는 법이니, 오동나무는 썩기 쉬워 棺으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것을 벌로 삼은 것이다.
墨子는 검소함을 숭상하여 ‘桐棺三寸’이라는 말을 하였다.”라 하였다. ≪荀子≫ 〈禮論〉에 형벌을 받은 죄인의 喪事를 말하면서 ‘棺의 두께는 세 치이고 衣衾은 세 벌’이라 하였으며,
≪呂氏春秋≫ 〈高義〉에 “楚나라 子囊이 죽었을 때 세 치 두께의 桐棺을 사용하였다.”라 하였으니, 이는 모두 罰을 보여주는 법이었다. 墨子는 이것을 常制로 삼았으니, 지나치게 검약한 것이다.
≪禮記≫ 〈檀弓〉에 “夫子制於中都 四寸之棺 五寸之椁(夫子께서 中都宰로 있으면서 제도를 만들기를, 棺은 네 치로 하고 椁은 다섯 치로 하였다.)”이라 하였는데, 鄭玄의 注에 “백성을 위해 제도를 만든 것이다.”라 하였으며,
≪荀子≫ 楊倞의 注에 ≪墨子≫를 인용하면서 말하기를 “桐棺三寸 葛以爲緘(오동나무 관은 세 치로 하고 칡덩굴로 묶는다.)”이라 하였으니, 아마도 아래 〈나오는〉 글을 겸하여 쓴 듯하다.
≪孟子≫ 〈公孫丑〉에 “古者 棺椁無度 中古 棺七寸 椁稱之 自天子達於庶人(옛날에는 棺椁에 일정한 限度가 없었는데, 中古에 棺은 七寸이고 椁도 이에 걸맞게 하여, 天子로부터 庶人에까지 이르렀다.)”이라 하였으니, 모두 이 대문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