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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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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 滿埳無封하니라
畢云 古無埳字 當爲坎이라 北堂書鈔後漢書注太平御覽 俱引作坎하다
玉篇 云 埳 苦感切이니 亦與坎同하다 後漢書注 引作窆하니 封窆 聲相近이라하다
兪云 上 云 旣𣳜이라한대 畢云 𣳜當爲犯하니 窆字之假音也라하니 則此不當云無窆矣
且窆者 葬下棺也 葬雖至薄이라도 亦必下棺하니 而云無窆 理不可通이라
仍當讀如本字 禮記王制篇 不封不樹라한대 鄭注 曰 封 謂聚上爲墳이라하니
無封 言不爲墳也 檀弓 曰 古也 墓而不墳이라하다


구덩이를 〈흙으로〉 채우기만 하고 봉분을 만들지는 않았다.
畢沅:옛날에는 ‘’자가 없으니, 응당 ‘’이 되어야 한다. ≪北堂書鈔≫‧≪後漢書注≫‧≪太平御覽≫에는 모두 이 대목을 인용한 곳에 ‘’으로 되어 있다.
玉篇≫에 “‘’은 ‘’과 ‘’의 반절이다.”라 하였으니, 또한 ‘’과 같다. ‘’은 ≪後漢書注≫에서 이 대목을 인용한 곳에 ‘’으로 되어 있으니, ‘’과 ‘’은 소리가 서로 비슷하다.
兪樾:위에서 ‘𣳜’이라 하였는데, 畢沅은 “‘𣳜’은 응당 ‘’이 되어야 하니, ‘’자의 假音字이다.”라 하였으니, 그렇다면 이 대문에서 ‘無窆’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이란 葬禮에서 下棺하는 것이니, 葬禮가 아무리 박하더라도 또한 반드시 下棺을 하니, ‘無窆’이라고 말한다면 文理가 통하지 않는다.
’은 응당 원래 글자대로 읽어야 하니, ≪禮記≫ 〈王制〉에 “不封不樹(봉분을 만들지도 나무를 심지도 않는다.)”라 하였는데, 鄭玄에 “‘’은 〈흙을〉 모아 올려서 封墳을 만든다는 말이다.”라 하였으니,
그렇다면 ‘無封’은 封墳을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다. ≪禮記≫ 〈檀弓〉에 “古也 墓而不墳(옛날에는 묻기만 하고 封墳을 만들지 않았다.)”이라 하였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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