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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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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4 衣衾三領이요
畢云 史記集解 引衾 作裘하니라하다
詒讓案 周禮職方氏賈疏 引亦作裘하니 與夏本紀集解同하다
七患篇 云 死又厚爲棺椁하고 多爲衣裘라하니 則葬有用裘者


衣衾은 세 벌이었으며,
畢沅:≪史記集解≫에서 이 대목을 인용한 곳에 ‘’은 ‘’로 되어 있으니, 옳지 않다.
詒讓案:≪周禮≫ 〈職方氏賈公彦에 이 대목을 인용한 곳에도 〈‘’이〉 ‘’로 되어 있으며, ≪史記集解≫ 〈夏本紀〉와도 같다.
墨子≫ 〈七患〉에 “死又厚爲棺椁 多爲衣裘(죽어서도 棺椁을 후하게 만들고 衣裘를 많이 마련한다.)”라 하였으니, 장례에 갖옷[]을 쓰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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