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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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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2 壟若參耕之畝
藝文類聚十一 御覽三十七 引帝王世紀文 略同하니 蓋卽本此書
吳越春秋越王無余外傳 禹命群臣하여 曰 吾之後 葬我會稽之山하되
葦椁桐棺하며 穿壙七尺하며 下無及泉하며 墳高三尺하며 土階三等하라 葬之後 田無改畝라하니 卽其事也
畢云 壟 前漢書注 作隴이라하다


봉분은 세 번 갈아 엎은 밭두둑 정도면
藝文類聚≫ 11과 ≪太平御覽≫ 37에 ≪帝王世紀≫의 글을 인용한 대목이 대략 같으니, 아마도 곧 이 책(≪墨子≫)에 근거한 듯하다.
吳越春秋≫ 〈越王無余外傳〉에 “임금이 群臣에게 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 나를 會稽山에 장례를 지내되
갈대 널[葦椁]과 오동나무 관[桐棺]을 쓰고 묏구덩이는 7자를 파서 아래로 지하수에 닿지 않게 하며 封墳의 높이는 3자로 하고 3으로 된 흙 계단을 만들라. 장례를 지내고서는 전지에 밭두둑을 바꾸지 말라.’라고 하셨다.”라 하였으니, 곧 이 일이다.
畢沅:‘’은 ≪前漢書注≫에 ‘’으로 되어 있다.


역주
역주1 百世 : ‘百歲’와 같은 말로, ‘죽음’을 이른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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