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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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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간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5-10-1 今王公大人之爲葬埋 則異於此니라 必大棺中棺하며
禮記喪大記 云 君 大棺八寸이요 屬六寸이요 椑四寸이며
上大夫 大棺八寸이요 屬六寸이며 下大夫 大棺六寸이요 屬四寸이요 棺六寸이라한대
鄭注 云 大棺 之在表者也 檀弓 曰 天子之棺 四重이라
水兕革棺被之하니 其厚三寸이요 杝棺一이요 梓棺二 四者皆周라하니 此以內說而出也
然則大棺及屬 用梓하고 用杝하여 以是差之 上公 革棺不被 三重也
諸侯 無革棺이니 再重也 大夫 無椑이니 一重也 無屬이니 不重也 庶人之棺 四寸이라하다
案 此云大棺中棺 卽大棺與屬이라 云 革闠三操라한대 疑卽所謂水兕革棺被之也


지금 王公大人이 매장하는 것은 이와는 다르다. 반드시 大棺(겉관)과 中棺(속관)을 두며,
禮記≫ 〈喪大記〉에 “임금은 大棺이 8촌, 屬棺이 6촌, 椑棺이 4촌이다.
上大夫大棺이 8촌, 屬棺이 6촌이다. 下大夫大棺이 6촌, 屬棺이 4촌이다. 이 6촌이다.”라 하였는데,
鄭玄에 “大棺 중에 바깥에 있는 것이다. ≪禮記≫ 〈檀弓 〉에 ‘天子은 네 겹으로 한다.
물소가죽으로 을 씌우는데 그 두께는 3이고, 피나무로 만든 관이 한 겹이며, 가래나무로 만든 관이 두 겹이다. 네 가지 관이 모두 둘러싼다.’라 하였으니, 이것은 안쪽에서부터 설명해나간 것이다.
그렇다면 大棺屬棺은 가래나무를 쓰고, 椑棺은 피나무를 써서 차이를 두는 것이다. 上公은 물소가죽으로 관을 씌우지 못하니 세 겹이며,
諸侯革棺 자체가 없으니 두 겹이며, 大夫椑棺이 없으니 한 겹이며, 屬棺이 없으니 겹치지 않으며, 庶人은 4이다.”라 하였다.
:이 대목에서 말한 大棺中棺은 바로 ‘大棺’과 ‘屬棺’이다. 아래 글에서 “革闠三操(장식 가죽으로 세 번 두르다.)”라 하였는데, 아마도 바로 이른바 “물소가죽으로 관을 씌운다.”는 것인 듯하다.


역주
역주1 (檀)[棺] : 저본에는 ‘檀’으로 되어 있으나, ≪禮記≫ 〈喪大記〉 鄭玄의 주에 의거하여 ‘棺’으로 바로잡았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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