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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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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 革闠三하며
畢云 闠 同鞼하며 同繅하니 假音字라하다
案 說文革部 云 鞼 革繡也라하며 國語齊語 鞼盾 韋注 云 綴革有文如繢也라하다
若然이면 革棺 或亦有文飾與인저 畢讀爲繅러니 義亦難通하니 疑當爲襍이라
淮南子詮言訓高注 云 襍 帀也라하니 襍操 形近而誤


무늬 있는 가죽으로 세 겹을 두르며,
畢沅:‘’는 ‘(무늬 있는 가죽)’와 같으며, ‘’는 ‘(고치 켜다)’와 같으니 假音字이다.
:≪說文解字≫ 〈革部〉에 “革繡(수놓은 가죽)이다.”라 하였으며, ≪國語≫ 〈齊語〉에 나오는 “鞼盾”은 韋昭에 “가죽을 꿰매되 모양을 내어 수놓은 것처럼 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만일 그렇다고 보면 ‘革棺’은 혹 文飾이 또한 있는 것이리라. ‘’를 畢沅은 ‘’라고 읽었는데 뜻이 또한 통하기 어려우니, 아마도 또한 ‘’자가 되어야 할 듯하다.
淮南子≫ 〈詮言訓高誘에 “‘’은 ‘(두르다)’의 뜻이다.”라 하였으니, ‘’과 ‘’는 모양이 비슷하여 잘못된 것이다.


역주
역주1 (操)[襍] : 저본에는 ‘操’로 되어 있으나, 孫詒讓의 주에 의거하여 ‘襍’으로 바로잡았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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