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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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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3 子墨子曰 此所謂便其習而義其俗者也
吳鈔本 作事하니 下同이라
兪云 義 猶善也 謂善其俗也 禮記緇衣篇 章義癉惡이라한대
釋文 曰尙書 作善한대 皇云 義 善也라하니 是義與善同意라하다
案 義 當讀爲宜 兪說未塙이라


子墨子께서 말씀하셨다. “이는 이른바 그 습관을 편하게 여기고 그 풍속을 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은 吳寬鈔本에 ‘’로 되어 있으니 아래도 같다.
兪樾:‘’는 ‘’이라는 뜻이니, 그 風俗을 좋게 여긴다는 말이다. ≪禮記≫ 〈緇衣〉에 “章義癉惡(선을 표창하고 악을 징치하다.)”이라 하였는데,
經典釋文≫에서 “≪尙書≫에는 〈‘’자가〉 ‘’자로 되어 있는데, 皇侃은 ‘’는 ‘’이라 하였다.”라 하였으니, 여기의 ‘’는 ‘’과 뜻이 같다.
:‘’는 응당 ‘(마땅하다)’의 뜻으로 읽어야 하니 兪樾의 설은 확실치 않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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