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1 子墨子言曰 今天下之士君子는 知小而不知大라 何以知之오
以其處家者로 知之라 若處家得罪於家長하면 猶有隣家所避逃之니라
注
畢云 廣雅
에 云 所
는 也
라하고 玉篇
에 云 處所
라하다
王云 所는 猶可也니 言有隣家可避逃也라 下文同이라 畢引廣雅하여 所는 凥也라하니 失之라하다
案 此當從畢說이라 下文에 云 此有所避逃之者也라하고 又云 無所避逃之라하니 卽承此文이라
子墨子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날 천하의 士君子들은 작은 것은 알고 큰 것은 알지 못한다. 어떻게 그러함을 아는가.
그가 집에서 사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안다. 만일 집에 살면서 家長에게 죄를 얻으면 그래도 피하여 달아날 이웃집이라도 있다.
注
畢沅:≪廣雅≫에 “‘所’는 ‘凥’이다.”라 하였으며, ≪玉篇≫에 “〈‘所’는〉 ‘處所(사는 곳)’이다.”라 하였다.
王念孫:‘所’는 ‘可’와 같으니, ‘有隣家可避逃(피하여 달아날 만한 이웃집이 있다.)’라는 말이다. 아래 글도 같다. 畢沅이 ≪廣雅≫를 인용하면서 “‘所’는 ‘凥’이다.”라 하였으니, 잘못 본 것이다.
案:여기서는 마땅히 畢沅의 說을 따라야 한다. 아래 글에 “此有所避逃之者也(이는 피하여 달아날 데가 있는 경우이다.)”라 하였으며, 또 “無所避逃之(피하여 달아날 데가 없다.)”라 하였으니, 곧 이 글을 이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