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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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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 子墨子言曰 今天下之士君子 知小而不知大 何以知之
以其處家者 知之 若處家得罪於家長하면 猶有隣家所避逃之니라
畢云 廣雅 云 所 라하고 玉篇 云 處所라하다
王云 所 猶可也 言有隣家可避逃也 下文同이라 畢引廣雅하여 凥也라하니 失之라하다
案 此當從畢說이라 下文 云 此有所避逃之者也라하고 又云 無所避逃之라하니 卽承此文이라


子墨子께서 말씀하셨다. “오늘날 천하의 士君子들은 작은 것은 알고 큰 것은 알지 못한다. 어떻게 그러함을 아는가.
그가 집에서 사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안다. 만일 집에 살면서 家長에게 죄를 얻으면 그래도 피하여 달아날 이웃집이라도 있다.
畢沅:≪廣雅≫에 “‘’는 ‘’이다.”라 하였으며, ≪玉篇≫에 “〈‘’는〉 ‘處所(사는 곳)’이다.”라 하였다.
王念孫:‘’는 ‘’와 같으니, ‘有隣家可避逃(피하여 달아날 만한 이웃집이 있다.)’라는 말이다. 아래 글도 같다. 畢沅이 ≪廣雅≫를 인용하면서 “‘’는 ‘’이다.”라 하였으니, 잘못 본 것이다.
:여기서는 마땅히 畢沅을 따라야 한다. 아래 글에 “此有所避逃之者也(이는 피하여 달아날 데가 있는 경우이다.)”라 하였으며, 또 “無所避逃之(피하여 달아날 데가 없다.)”라 하였으니, 곧 이 글을 이은 것이다.


역주
역주1 : ‘居’의 古字이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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