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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子閒詁(2)

묵자간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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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 曰 無所避逃之라하니라 夫天 不可爲林谷幽無人이라도
畢云 門 當爲澗이라하다
王云 畢據明鬼篇文也 余謂門 當爲閒이니 閒讀若閑이라 言天監甚明이라 雖林谷幽閒無人之處라도 天必見之也
賈子耳痺篇 曰 故 天之誅伐 不可爲廣虛幽閒하니 攸遠無人하고 雖重襲石中而居라도 其必知之乎라하고
淮南覽冥篇 曰 上天之誅也 雖在壙虛幽閒 遼遠隱匿 重襲石室 界障險阻라도 其無所逃之亦明矣라하니
義皆本於墨子하다 則幽門 爲幽閒之誤明矣 明鬼篇 雖有深谿博林幽澗毋人之所라한대 幽澗 亦幽閒之誤라하다
案 王校是也 但讀閒爲閑 尙未得其義 當讀爲閒隙之閒이라
荀子王制篇 云 無幽閒隱僻之國 莫不趨使而安樂之라한대 云 幽 深也 隔也라하다


말하기를 ‘피하여 달아날 데가 없다.’라 하였다. 무릇 하늘은 아무도 살지 않는 숲과 골짜기, 깊은 곳이나 외떨어진 곳이라도
畢沅:‘’은 응당 ‘(계곡의 시내)’이 되어야 한다.
王念孫:畢沅은 ≪墨子≫ 〈明鬼 〉의 글에 의거한 것이다. 나는 ‘’은 응당 ‘’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은 독음이 ‘(막히다)’과 같다. 하늘이 매우 밝게 비추어보고 있으므로 비록 아무도 살지 않는 숲의 골짜기나 아득히 멀어 가로 막힌 곳[林谷幽閒]이라 할지라도 하늘은 반드시 그것을 보고 있다는 말이다.
賈子(新書)≫ 〈耳痺〉에 “故天之誅伐 不可爲廣虛幽閒 攸遠無人 雖重襲石中而居 其必知之乎(그러므로 하늘의 주벌은 헛되거나 부질없지 않으니 아득히 멀어 아무도 살지 않고 비록 몇 겹으로 둘러싸인 석실에 살더라도 반드시 안다.)”라 하였으며,
淮南子≫ 〈覽冥〉에 “上天之誅也 雖在壙虛幽閒 遼遠隱匿 重襲石室 界障險阻 其無所逃之亦明矣(하늘의 주벌이라 하는 것은 비록 광막하고 텅 빈 곳, 아득히 멀어 아무도 살지 않은 곳, 몇 겹으로 둘러싸인 석실이나 세상 끝 험조한 곳에 있더라도, 달아날 데가 없는 것은 또한 분명하다.)”라 하였으니,
뜻이 모두 ≪墨子≫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幽門’은 ‘幽閒’의 誤記임이 분명하다. ≪墨子≫ 〈明鬼 〉에 “雖有深谿博林幽澗毋人之所(비록 깊은 내나 너른 숲, 아득히 멀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라도)”라 하였는데, ‘幽澗’ 또한 ‘幽閒’의 誤記이다.
:王念孫의 교감이 옳다. 다만 ‘’의 독음이 ‘’이라고 한 것은 여전히 그 뜻을 얻지 못한 것이다. ‘’은 응당 ‘閒隙(틈)’이라고 할 때의 ‘’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荀子≫ 〈王制〉에 “無幽閒隱僻之國 莫不趨使而安樂之(깊숙하고 궁벽진 나라를 막론하고 부지런히 일하여 편하게 즐기지 않음이 없다.)”라 하였는데, 楊倞에 “‘’는 ‘(깊다)’이고, ‘’은 ‘(사이)’이다.”라 하였다.


역주
역주1 (門)[閒] : 저본에는 ‘門’으로 되어 있으나, 王念孫과 孫詒讓의 주에 의거하여 ‘閒’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楊注 : 현존하는 ≪荀子≫ 20권 32편은 楊倞이 정리한 주석서이다. 前漢의 劉向이 당대 전하던 300여 편 중 중복되는 것을 제외하고 ≪孫卿新書≫ 32편으로 편찬하였다가, 이후 이를 唐나라 楊倞이 순서를 바꾸고 注를 내었다.

묵자간고(2) 책은 2020.12.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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