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5 曰 無所避逃之
라하니라 夫天
은 不可爲林谷幽
無人
이라도
注
王云 畢據明鬼篇文也라 余謂門은 當爲閒이니 閒讀若閑이라 言天監甚明이라 雖林谷幽閒無人之處라도 天必見之也라
賈子耳痺篇에 曰 故로 天之誅伐은 不可爲廣虛幽閒하니 攸遠無人하고 雖重襲石中而居라도 其必知之乎라하고
淮南覽冥篇에 曰 上天之誅也는 雖在壙虛幽閒과 遼遠隱匿과 重襲石室과 界障險阻라도 其無所逃之亦明矣라하니
義皆本於墨子하다 則幽門은 爲幽閒之誤明矣라 明鬼篇에 雖有深谿博林幽澗毋人之所라한대 幽澗도 亦幽閒之誤라하다
案 王校是也라 但讀閒爲閑은 尙未得其義라 閒은 當讀爲閒隙之閒이라
荀子王制篇
에 云 無幽閒隱僻之國 莫不趨使而安樂之
라한대 에 云 幽
는 深也
요 閒
은 隔也
라하다
말하기를 ‘피하여 달아날 데가 없다.’라 하였다. 무릇 하늘은 아무도 살지 않는 숲과 골짜기, 깊은 곳이나 외떨어진 곳이라도
注
畢沅:‘門’은 응당 ‘澗(계곡의 시내)’이 되어야 한다.
王念孫:畢沅은 ≪墨子≫ 〈明鬼 下〉의 글에 의거한 것이다. 나는 ‘門’은 응당 ‘閒’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閒’은 독음이 ‘閑(막히다)’과 같다. 하늘이 매우 밝게 비추어보고 있으므로 비록 아무도 살지 않는 숲의 골짜기나 아득히 멀어 가로 막힌 곳[林谷幽閒]이라 할지라도 하늘은 반드시 그것을 보고 있다는 말이다.
≪賈子(新書)≫ 〈耳痺〉에 “故天之誅伐 不可爲廣虛幽閒 攸遠無人 雖重襲石中而居 其必知之乎(그러므로 하늘의 주벌은 헛되거나 부질없지 않으니 아득히 멀어 아무도 살지 않고 비록 몇 겹으로 둘러싸인 석실에 살더라도 반드시 안다.)”라 하였으며,
≪淮南子≫ 〈覽冥〉에 “上天之誅也 雖在壙虛幽閒 遼遠隱匿 重襲石室 界障險阻 其無所逃之亦明矣(하늘의 주벌이라 하는 것은 비록 광막하고 텅 빈 곳, 아득히 멀어 아무도 살지 않은 곳, 몇 겹으로 둘러싸인 석실이나 세상 끝 험조한 곳에 있더라도, 달아날 데가 없는 것은 또한 분명하다.)”라 하였으니,
뜻이 모두 ≪墨子≫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幽門’은 ‘幽閒’의 誤記임이 분명하다. ≪墨子≫ 〈明鬼 下〉에 “雖有深谿博林幽澗毋人之所(비록 깊은 내나 너른 숲, 아득히 멀어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라도)”라 하였는데, ‘幽澗’ 또한 ‘幽閒’의 誤記이다.
案:王念孫의 교감이 옳다. 다만 ‘閒’의 독음이 ‘閑’이라고 한 것은 여전히 그 뜻을 얻지 못한 것이다. ‘閒’은 응당 ‘閒隙(틈)’이라고 할 때의 ‘閒’으로 읽어야 할 것이다.
≪荀子≫ 〈王制〉에 “無幽閒隱僻之國 莫不趨使而安樂之(깊숙하고 궁벽진 나라를 막론하고 부지런히 일하여 편하게 즐기지 않음이 없다.)”라 하였는데, 楊倞의 注에 “‘幽’는 ‘深(깊다)’이고, ‘閒’은 ‘隔(사이)’이다.”라 하였다.